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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 교류 지원(면회 교류 지원)에 관한 참고 지침에 대해서

무너진 다리를 넘어서려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본 참고 지침은, 부모와 자식 교류 지원 단체 등의 활동이 제도적으로 위치 되어 있지 않고, 부모와 자식 교류 지원 단체 등의 개개의 노력에 의해 지원의 본연의 자세가 모색되고 있다고 하는 현상을 감안하고, 부모와 자식 교류 지원 단체 등이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가 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열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활동하고 있는 부모와 자식 교류 지원 단체등이나 앞으로 활동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분 등 , 많은 분들에게 활용해 주시고, 나아가서는 당사자가 더 안심하고 부모와 자식 교류 지원 단체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부모와 자식 교류 지원 단체 등의 이용 촉진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교류 지원 단체 등의 임의의 협력을 부탁하는 것이며, 준수를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분들, 지방 자치단체에 부모와 자식 교류 지원 단체 등의 활동을 알고 있습니다. 했다 주목할만한 관점에서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사항을 열거한 것에 그치는 것입니다. 본인의 방법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 본 참고 지침에서는, 부모와 자식 교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부모간에 일정의 합의가 있거나, 법원에 있어서 정해지거나 한 뒤, 부모 양쪽이 부모와 자식 교 유 지원 단체 등의 지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납득해 부모와 자식 교류 지원 단체 등을 이용받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V나 학대 등의 사정이 있어, 부모와 자식 교류를 실시하는 것 에서 위험 경우에 부모와 자식 교류의 실시를 강제하거나, 반대로, 부모간에 협력할 수 있어 제3자의 지원이 없어도 부모와 자식 교류의 실시가 가능한 부모에게, 부모와 자식 교류 지원 단체등의 이용을 추천하는 취지 의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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