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혼인 비용의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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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혼인 비용의 분담으로서 아내 자신의 생활비의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등으로 한 다음, 요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2008년 5월(상기 혼인 비용 분담 중재 신청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남편과 아내와의 이혼 또는 별거 상태의 해소 또는 소송에 있어서의 본건 부자 관계의 부재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남편이 아내에게 월 4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 했다.
남편이 A의 생물학상의 아버지라는 것은 DNA 감정에 의해 부정되고 있지만, 본건 부자 관계는 이것으로부터 즉시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여부는 소송에서 그 밖의 여러 사정도 고려한다. 결국 결정되어야합니다. 따라서, 본건 부자 관계의 부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남편은 A에 대한 본건 부자 관계에 기초한 부양 의무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A의 양육비 상당액(월액 4만원 )는 남편의 분담해야 할 혼인 비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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