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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이혼 전문 변호사

부부 간에 이혼과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 갈등이 있을 경우, 또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를 요구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하면서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공동 재산을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 등의 문제를 추가로 논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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